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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총 480만원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칭다오 아줌마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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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내용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2년간 총 480만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분기별지금)

  • 선발규모

2,700명 (1회, 4월 모집)

  • 자격요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2024.04.01.(월) ~ 04.08.(월)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1577-0014 (평일 09:00 ~ 18:00)

 

  • 기본제출서류(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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