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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2024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조건을 잘 보시고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랄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금액이 얼마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 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연간 소득 올해 24년 5월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6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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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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